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4. 30.
추정이익 평가사유에 해당하나 추정이익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정이익 사용 여부
기준-2023-법규재산-0037 기준-2023-법규재산-0037 기준2023법규재산0037 20240430 202404 2024 04 30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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