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3. 27.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이 완성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 여부
서면-2021-부동산-2378 서면-2021-부동산-2378 서면2021부동산2378 20240327 202403 2024 03 27
요지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9.2.12.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주택분양권(C)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D), 장기임대주택(E)을 2019.2.12. 전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C)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C)을 거주주택(D)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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