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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3. 28.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5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963 서면-2024-부동산-0963 서면2024부동산0963 20240328 202403 2024 03 28

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2824, 2021.12.2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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