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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5. 3.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재작성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3-부동산-2302 서면-2023-부동산-2302 서면2023부동산2302 20240503 202405 2024 05 03

요지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요청으로 잔여 기간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재작성 전·후 임대기간 외 임대차계약의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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