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5. 21.
상속주택의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1967 서면-2023-부동산-1967 서면2023부동산1967 20240521 202405 2024 05 21
요지
상속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기존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022-법규재산-4212, 2023.11.17.”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4212, 2023.11.17.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이 해당주택의 상속개시 전 직계존속과 기존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의 해당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제1호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은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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