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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31.

공적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과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합산하여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 계산 방법

서면-2023-원천-1422 서면-2023-원천-1422 서면2023원천1422 20240531 202405 2024 05 31

요지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기지급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48조의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근속연수는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에 따라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 기간의 월수를 빼서 계산하는 것이며, 세액정산 대상 퇴직소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때, 기지급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는 동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사실관계의 쟁점 소득 중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5.1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37(’20.5.28.)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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