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여부 등
서면-2021-법규재산-5775 서면-2021-법규재산-5775 서면2021법규재산5775 20240527 202405 2024 05 27
요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의 세대원이 조정대상지역 내 합산배제 임대주택(아파트)을 2018.9.14.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경우, 자녀가 증여받은 주택은 종부령§3①(8)나목1)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후 증여받은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해제 되더라도 수증자인 자녀의 민특법§5①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일이 2020.7.11. 이후인 경우에는 종부령§3①(8)나목3)에 따라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의무기간내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민특법§43②에 따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합산배제 적용받은 기간 동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질의1)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18.9.14. 이후 증여받은 조정대상지역 내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1)에 따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해당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7.11. 이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A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나목3) 따른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여 A아파트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A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승계하는 자(본 건 질의의 증여자)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당초 경감받은 종합부동산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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