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서면-2020-법규재산-1959 서면-2020-법규재산-1959 서면2020법규재산1959 20240508 202405 2024 05 08
요지
(질의1) 피상속인이 등록하여 임대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20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2)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5년의 임대기간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3) 조특법§97의3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기간 계산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의 수리일부터 해당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부터 임대기간을 기산하는 것임
본문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8.4.1. 이후 상속받아 계속 임대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이 ’18.3.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202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의3제4항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20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20.12.8. 대통령령 제3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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