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5. 8.
직권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1863 서면-2023-법규재산-1863 서면2023법규재산1863 20240508 202405 2024 05 08
요지
재건축등으로 직권말소된 임대주택과 임대기간 만료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직권말소된 임대주택을 모두 과세로 양도한 후 자동말소된 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령§155㉓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거주주택(A)과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하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개정 후 B,C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D,E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D,C,B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과세)하고 E임대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D,E 주택 중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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