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4.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상생임대차주택 특례 적용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507 서면-2024-법규재산-1507 서면2024법규재산1507 20240604 202406 2024 06 04
요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에 따른 묵시적 갱신으로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이하 “특례규정”)의 상생임대차계약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묵시적 계약은 특례규정의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인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차계약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가 직전 및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계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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