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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12.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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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1.3.16.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다른 요건을 갖추면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본문

「주택법」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1.3.16. 법률 제1794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8호나목3)에 따른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같은 항 본문 및 제8호에 따른 나머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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