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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12.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2088 서면-2023-부동산-2088 서면2023부동산2088 20240612 202406 2024 06 12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2-법규재산-2745, 2022.10.6.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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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2088 서면-2023-부동산-2088 서면2023부동산2088 20240612 202406 2024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