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4. 4. 2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지급받은 부동산(양도)소득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소득 구분
서면-2023-법규국조-2527 서면-2023-법규국조-2527 서면2023법규국조2527 20240429 202404 2024 04 29
요지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얻은 부동산소득 내지 부동산양도소득을 원천으로 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함
본문
동업기업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로서 투자목적회사가 투자 대상 부동산에서 얻은 부동산소득 및 부동산양도소득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배당으로 지급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그 배분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의18 제6항 제2호 나목 전단 또는 같은 항 제4호 나목 전단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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