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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17.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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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2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재산세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 시 각 주택을 감면후공시가격 비율로 가중평균한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함

본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이하 “과세표준 합산주택”이라 함)이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중 1주택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각각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서로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계산식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 합산주택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감면 후 공시가격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비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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