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17.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서면-2023-부동산-2109 서면-2023-부동산-2109 서면2023부동산2109 20240617 202406 2024 06 17
요지
개정 규정 부칙은 종전 규정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자에 대해 추징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자에게 특례를 소급 적용하려는 것이 아님 따라서, 2022.6.1.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본문
1.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부칙(제33266호, 2023.2.28.)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 2. 따라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