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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17.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이 경과 후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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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계속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함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18.3.31. 이전에 모두 마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계속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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