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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17.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서면-2023-부동산-2172 서면-2023-부동산-2172 서면2023부동산2172 20240617 202406 2024 06 17

요지

당초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다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본문

당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적법하게 합산배제를 적용받던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함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가목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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