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2. 22.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및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3-원천-3914 서면-2023-원천-3914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202402 2024 02 22
요지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본문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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