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6. 18.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46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146 20240618 202406 2024 06 18
요지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자가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제외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46, 2024.6.18. [질의내용] 친생자존부확인의 소 확정판결로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자가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상증령§3의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1안) 증여세 과세대상 (2안) 증여세 과세 제외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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