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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6. 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19의 납세자

서면-2023-법규기본-3974 서면-2023-법규기본-3974 서면2023법규기본3974 20240617 202406 2024 06 17

요지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납세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세무조사를 받는 상속인들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81조의18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의 요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결과를 심의를 요청한 납세자에게 통지하면, 해당 납세자는 같은 법 제81조의19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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