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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6. 13.

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202406 2024 06 13

요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1조, 제12조제1항, 「보험업법」 제83조, 제87조제1항 및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3조의3제5항제3호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인 핀테크 사업자가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로 공급하는 보험모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8호의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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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핀테크사로부터 보험모집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382 20240613 202406 2024 06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