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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4. 6. 20.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전환사채로 보유하는 경우에도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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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조세특례제한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였으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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