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24. 6. 10.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이 모두 합산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사전-2024-법규재산-0269 사전-2024-법규재산-0269 사전2024법규재산0269 20240610 202406 2024 06 10
요지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증여일 전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8차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아 4차부터 7차까지 증여재산의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로서 7차 증여 당시 4차부터 6차까지 증여재산이 합산과세 되었으므로 7차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제1항의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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