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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25.

2주택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887 서면-2023-법규재산-0887 서면2023법규재산0887 20240625 202406 2024 06 25

요지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의 혼인합가요건인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닌, 혼인합가 당시 주택수로 충족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99, 2024.6.25. [질의내용] ◆(질의) 각각 2주택 이상 소유한 배우자간 혼인하여 합가로 1세대가 소유하게 된 주택수가 4주택 이상인 경우 혼인합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적용할 수 있음 2안)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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