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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26.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한 신탁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서면-2021-부동산-8000 서면-2021-부동산-8000 서면2021부동산8000 20240626 202406 2024 06 26

요지

재개발조합이 수용으로 취득하여 신탁등기한 주택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인 경우 철거·멸실되기 전까지 '21년도부터 위탁자(조합원)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다만, '22년도부터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멸실예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수용보상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하 ‘조합’)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함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신탁법」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이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조합)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2021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위탁자(조합원)가 주택의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되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탁법」제4조에 따라 등기된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합 정관 및 신탁원부상의 신탁 설정 내용, 해당 주택의 취득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2022년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질의사안의 경우 수용보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수탁자(조합) 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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