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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26.

단기민간임대주택 중 민간건설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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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단기민간임대주택 이 자동말소된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준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적용함 다만, 재등록한 주택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경우 임대기간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던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주택을 같은 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 종전에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등록한 이후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새로이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사용검사필증을 받은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에 한정함) 동안은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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