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26.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3-부동산-2438 서면-2023-부동산-2438 서면2023부동산2438 20240626 202406 2024 06 26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23년도 기준) 이내인 경우 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하여 사실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받은 주택이 완공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