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4. 6. 24.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기준-2022-법규부가-0070 기준-2022-법규부가-0070 기준2022법규부가0070 20240624 202406 2024 06 24
요지
NFT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 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NFT 콘텐츠를 제작하여 NFT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NFT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제1안)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부가가치세 면세 (제3안) NFT의 유형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단함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5, 2024.6.14. NFT(Non-Fungible Token)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지 여부는 NFT의 유형‧특성, 내재된 기초자산의 성격, NFT의 용도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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