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4. 6. 20.
갑각류 등을 쪄서 고객에게 배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서면-2023-법규부가-4353 서면-2023-법규부가-4353 서면2023법규부가4353 20240620 202406 2024 06 20
요지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접객시설이 없는 배달음식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갑각류와 패류인 미가공식료품을 고객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직접 조리하여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배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갑각류와 패류 등을 음식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산물의 대가를 포함한 음식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변형하지 않고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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