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4. 6. 17.
해외물품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사전-2024-법규부가-0235 사전-2024-법규부가-0235 사전2024법규부가0235 20240617 202406 2024 06 17
요지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함
본문
구매대행업자가 물품구매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단순히 물품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구매대행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당 물품을 매입하고,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거래의 구분은 계약내용, 구매물품의 가격결정권, 물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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