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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4. 6. 20.

교재 집필용역과 관련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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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방송 교육 교재를 집필하는 저술가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저술가가 양도하는 해당 교재의 저작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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