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27.
농어촌주택 보유 중 취득한 일반주택을 농어촌주택 처분 후 양도시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225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225 기획재정부조세정책과1225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라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아 보유하던 중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농어촌주택을 처분한 후 ’21.1.1.부터 ’22.5.9.까지 기간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5항에 따라 농어촌주택의 처분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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