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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4. 6. 26.

물류센터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기준-2024-법규부가-0075 기준-2024-법규부가-0075 기준2024법규부가0075 20240626 202406 2024 06 26

요지

사업자가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위해 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의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본문

물류센터 개발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이하 “양수인”)가 기존에 해당 사업을 진행해 오던 다른 사업자로부터 인허가권 등을 포함한 사업 관련 일체의 권리(이하“사업권”)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수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해당 사업권 대가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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