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24. 5. 27.

교통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공제 환급 방법

서면-2024-소비-1774 서면-2024-소비-1774 서면2024소비1774 20240527 202405 2024 05 27

요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인 바이오디젤을 수입하여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바이오 선박유를 제조하여 외국항행선박 및 내국항행선박에 급유시 외국항행선박 반출시는 원재료 모두를 공제 또는 환급하고 내국항행선박 반출시는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징수할 개별소비세에서 공제·환급 할 수 있으며, 수출 등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모두 공제·환급 적용할 수 있으나, 개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조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교통세 과세물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공제 환급 방법 (서면-2024-소비-1774 서면-2024-소비-1774 서면2024소비1774 20240527 202405 2024 05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