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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6. 27.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 및 해외주식 ETF 이익과 해외상장 해외주식 ETF 손실 통산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5398 서면-2022-법규재산-5398 서면2022법규재산5398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25.1.1. 전에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는 국내상장 국내주식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 ETF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과, 주식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해외상장 ETF에서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구분되는 국내주식의 가격을 기반으로 지수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및 국내상장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과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주식 추종 ETF를 양도하여 발생한 손실은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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