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5. 31.
쟁점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사전-2024-법규법인-0169 사전-2024-법규법인-0169 사전2024법규법인0169 20240531 202405 2024 05 31
요지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쟁점 대여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내국법인의 목적사업, 영업내용, 자금대여의 목적·경위·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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