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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5. 29.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 양도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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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본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2022.1.1.전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 중 일부를 양도하여 당초 취득한 주식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2021.12.28.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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