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6. 26.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의 의미
기준-2023-법규법인-0148 기준-2023-법규법인-0148 기준2023법규법인0148 20240626 202406 2024 06 26
요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함
본문
귀 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06.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07, 2024. 06. 19.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의 적용기준인 창업의 의미 (1안) 법인설립등기일 (2안) 실질 사업개시일 <회신내용>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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