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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6. 11.

주식매매에 따라 법인주주에게 발생하는 소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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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법인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매입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주주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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