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6. 21.
브랜드사용계약 합의해지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의 손금 귀속시기
사전-2023-법규법인-0659 사전-2023-법규법인-0659 사전2023법규법인0659 20240621 202406 2024 06 21
요지
쟁점비용이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쟁점비용 전액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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