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6. 20.
평가기준일 현재 일부만 임대된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
기준-2024-법규재산-0025 기준-2024-법규재산-0025 기준2024법규재산0025 20240620 202406 2024 06 20
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평가기준일 현재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가치가 서로 다른 한 필지의 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할 때,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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