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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24. 3. 6.

부동산실명법위반죄에 대한 유죄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4-징세-0514 서면-2024-징세-0514 서면2024징세0514 20240306 202403 2024 03 06

요지

후발적 경정청구인 판결에는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이나, 부동산실명법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질의1)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146, 2019.09.19.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판결”은 형사판결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2017-징세-1112, 2018.04.2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분쟁이 생겨,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귀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부동산거래의 실질 등을 살펴 사실판단 할 사안입니다. (질의2) 형사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결정 또는 경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질의3) 과징금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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