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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4. 6. 20.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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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본문

재활용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포크레인에 운반용 집게를 설치한 경우로서 동 시설(운반용 집게가 설치된 포크레인을 말함)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시설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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