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4. 6. 27.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24-법규법인-0205 사전-2024-법규법인-0205 사전2024법규법인0205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2023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은 2024년 이후 실제열을 공급하는 시점에 손익을 인식
본문
집단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열공급규정」 제50조(요금정산) 등에 따라 연간 연료비와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정산을 함에 있어 2023년 실제 연료비와 요금간의 차액(이하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미수금(상대계정은 연료비 차감으로 계상)으로 계상하여 수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한 후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을 2024년 7월 이후 열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가산하여 회수함으로써 정산하는 경우 해당 연료비 정산 추정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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