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6. 4.

근로자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2023-법규소득-0332 서면-2023-법규소득-0332 서면2023법규소득0332 20240604 202406 2024 06 04

요지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 갑(甲)이 A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A법인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쟁점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1) 쟁점임금의 수입시기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2)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로자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2023-법규소득-0332 서면-2023-법규소득-0332 서면2023법규소득0332 20240604 202406 2024 06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