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6. 4.
근로자지위의 확인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2023-법규소득-0332 서면-2023-법규소득-0332 서면2023법규소득0332 20240604 202406 2024 06 04
요지
근로자 지위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시간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판결에 따라 거주자 갑(甲)이 A법인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A법인에 의해 직접 고용되었더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하 “쟁점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 1) 쟁점임금의 수입시기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77, 2024.05.29.] 근로자 지위의 확인 판결에 따라 지급받게 된 임금 차액분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2) 근로소득 발생 및 범위 관련 당사자 간 다툼에 대한 법률적 판단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의 지급의무가 확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3)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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