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4. 6. 27.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의 소득구분
서면-2024-법규소득-2019 서면-2024-법규소득-2019 서면2024법규소득2019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이용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24.7.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이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운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운용수익 등을 감안하여 산정된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이용자의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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