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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24. 6. 27.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2 20240627 202406 2024 06 27

요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본문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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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2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732 20240627 202406 2024 06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