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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7. 1.

개인주주의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안분기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35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355 20240701 202407 2024 07 01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내용] ◆ 개인주주가 분할로 교부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 중 분할신설법인의 총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기준 (제1안)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 (제2안)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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