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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24. 6. 11.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대한 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6 기준-2023-법규법인-0196 기준2023법규법인0196 20240611 202406 2024 06 11

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본문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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