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조세특례2024. 6. 12.
1차공제 당시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추가공제 당시 일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추가공제 적용여부
기준-2024-법규법인-0071 기준-2024-법규법인-0071 기준2024법규법인0071 20240612 202406 2024 06 12
요지
’19사업연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0사업연도에는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20사업연도에 일반기업에 해당하더라도 「’19사업연도분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해당 과세연도(’19)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18)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2021.12.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19)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과세연도(’20)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19)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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